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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 사용자가 바뀐경우 요금 정산


김홍기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02일
 
↑↑ 한전 포천지점 김홍기 차장
ⓒ (주)포천신문사 
Q.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한 이사로 전기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 명의변경 및 전기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그 변경내용을 발생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해서 고객이 변동되고 신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하게 되므로 구고객의 전기요금을 신고객이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의변경 신청은 구고객의 이사일 하루전 한전 근무시간까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에 직접 내방또는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은 신청불가)

<구비서류>


가.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 (전화, 한전사이버지점 인터넷 신청 가능)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 (한전양식)
- 고객변동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한전양식)
- 고객변동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법원 확정필인 날인)


나. 계약전력 6Kw이상 고객
*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사용자로 변경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소유주 동의 날인
-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고객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전기요금 보증서류 (현금 원칙, 고객희망시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으로 가능)
- 소유주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인감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 변동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신ㆍ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합니다.(주택용, 주거용 심야)


김홍기 / 한전 포천지점 고객지원팀 차장(☎031-539-0231)
김홍기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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