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해 조합은 자동차매매업의 향상발전을 꾀하고 거래당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거래시장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동차 거래질서 확립 및 합리화를 위한 국가시책의 원활한 수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조합원(경기도 내 자동차매매사업자)들로부터 가입회비, 월정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합사무실에 "자동차원부조회용 자동자민원행정시스템단말기“를 설치하고 당해 단말기를 통하여 원부를 조회한 건수에 비례하여 영업실적분담 외비개념으로 전산이용료를 부과하고 당해 조합이 전산정보 이용수수료를 경기도에 납부하고 있는 경우, 전산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3팀-1838, 2007.6.28.)
A.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호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조합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로서 당해 조합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