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010년 7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빌딩 내에서 폭우로 인해 배수를 하던 건물관리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인 재해자가 행방불명 되었다. 이에 건물관리소장 및 직원들은 건물 전체를 수색하였지만 재해자를 찾지 못하자, CCTV를 확인하여 지하 3층 주차장에 위치한 집수정 개구부에 추락하는 재해자의 모습을 확인한 후 집수정 바닥에서 사망한 재해자를 발견함.
▶ 재해발생 원인 가. 미흡한 안전조치 집수정 개구부 등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개구부 덮개의 개방 여부를 관리하여야 했으나 그렇지 못함. 나. 부적절한 조명상태 사고가 발생한 지하 3층 집수정은 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매우 어두운 상태로 개구부의 관찰이 어려운 상태였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철저 빌딩 등의 건축물에 위치한 집수정 개구부에는 추락의 위험이 있어 접근방지표지를 설치하고 항상 개구부 덮개의 개방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고 적정한 조도(조명)를 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