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사는 인터넷상으로 영화예매 대행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에서 무료로 영화예매가 가능한 영화예매권(예매번호, 유효기간이 기재)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갑사는 극장관람료보다 싼 가격으로 예매권을 판매하고 있고, 을사는 갑사로부터 영화예매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고객들에게 이벤트 등을 통하여 배포하며, 고객들은 예매권을 가지고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극장에서는 회수된 예매권에 대하여 갑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형태임. 이러한 경우 갑사가 영화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부가가치세과-1405, 2009.9.29.)
A.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