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010년 6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부계단 바닥 방수 작업과 교실 세면대 커버 설치작업을 위해 근로자 3명이 작업을 실시하던 중, 발수제를 사용하여 부계단의 바닥 타일 메지(타일 사이의 줄눈)부분 방수작업을 롤러를 이용하여 실시하던 재해자가 작업 시작 후 10분 뒤, 화상을 입을 상태로 발견되어 현장소장이 소화기로 불을 끈 뒤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정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 재해발생 원인 가.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무지 통상적으로 유성발수제는 유기용제류를 90~95% 함유하고 있으며 증기압이 매우 높고 인화점이 매우 낮아 도포 후 곧바로 증발되면서 가연성 가스의 상태로 대기 중에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함. 나. 안전한 작업방법의 미사용 발수제 도포 작업시에는 발생하는 유증기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접촉면적이 적은 소형 붓이나 대전용 카본 브러쉬 등 정전기가 발생할 위험이 적은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해야 함에도 접촉면적이 큰 롤러를 사용하여 작업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교육 화학물질을 취급할 시에는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함. 나.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 발수제 도포 작업시에는 접촉면적이 적은 소형 붓이나 카본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정전기에 의한 화재발생을 예방하여 작업을 실시함. *발수제 : 수분을 튕겨내어 차단다하는 역할을 하는 합성물질로, 인화점이 40~45℃수준으로 낮아 불이 붙기 쉬움 *MSDS :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인체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