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당부하는 동시에 이중납부 또는 과다납부된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해 환부신청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과오납 환부’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지방세 세목을 대상으로 하며 시 홈페이지(www.pcs21.net) → 전자민원창구 → “더 낸 세금 이제는 집에서 확인하세요” 를 클릭해 지방세 과오납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시청 세정과 과오납 담당자가 전화로 확인한 후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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