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18일 주민들이 지방세 인터넷 자동이체 신청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이체는 포천시 홈페이지 (www.pcs21.net) → 전자민원창구 → 세무민원 → 지방세납부편의시책 → 자동이체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주민세(8월), 종합토지세(10월) 등 모든 지방세를 대상으로하며 전국 어느 은행이나 자동이체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자동이체를 하게되면 ▲세금납부를 위해 은행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세금납부 사실이 통장에 기재돼 영수증 보관이 불필요해지며 ▲고지서 분실 및 납기일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의 우려가 없어지는 만큼, 시민들이 이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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