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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다음달 2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정병갑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8월 21일

포천시는 17일 2004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융자총액은 4억원이며, 융자대상은 ▲행상이나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생계자금 등이다.



단, 학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생에게 융자되며, 기타 생계자금은 ▲실직 및 사업실패로 인해 생계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상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각종 사고로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에 한해 융자된다.


학자금은 고등학생 1백만원, 대학생 5백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되며, 일반자금은 2천만원까지 년 3%의 이율로 융자된다. 상환조건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융자금 대출시 담보를 제공하거나 서울, 인천, 한수 이북 경기, 철원 지역에 거주하며 소득과 재산상태가 양호한 연대보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대출기관은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이며, 융자신청은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달 동안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융자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사회복지과 (☎031-530-8212)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갑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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