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내에 현재 불법체류(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16만 명을 넘어섰으며 한국여권의 부정취득, 밀입국, 위변조 문서의 행사, 브로커의 개입 등 그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제도가 바로 외국인고용허가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필리핀, 태국 ,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를 적은 비용으로 3년간 안정적으로 고용하게 되는 것.
지난해 정부의 시책에 따라 자진출국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재 채용도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한다. 가까운 고용안전센터에 구인신청을 먼저하고 한달이 지나도록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을 채용하면 된다.
의정부고용안정센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신분이 불안하여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사항이 곧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반한 감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마련한 만큼 더 이상의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에 대해서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주들은 “몇 달간은 사람을 못 구해 일을 쉬라는 얘기냐”는 등 여전히 반발이 심해 시행 결과에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