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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잡지 마음대로 계약연장 주의해야

구독기간 지나도 단계별 교육 빙자해 재계약 강요
문지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8월 21일

  구독의사 없다면 신용카드 번호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18일 취업이나 진학으로 인해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악덕업체 때문에 어이없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주로 텔레마케팅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어잡지의 구독계약이 문제가 되는데, 이들 업체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만료시점이 다가오는 회원에게 전화해 다음 단계 구독이 의무사항이었다며 대금 결제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수원의 장모씨의 경우 만료를 앞둔 외국어잡지에 대해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재계약서와 카드전표를 보내와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지만 업체에서는 최초 계약할 때 이미 재계약이 약속돼 있었다며 일방적으로 카드결제를 해버렸다.
또 조모씨의 경우에는 2003년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업체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 전화를 해 다음 단계를 반드시 구독해야 하며 재계약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교재를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센터가 발표한 2004년도 상반기 어학교재나 잡지 등과 관련된 피해는 160건 가까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일방적인 재계약 강요’ 피해도 20건 넘게 신고되었다.



센터 관계자는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텔레마케팅으로 어학교재나 잡지 구독권유를 받을 경우 구독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를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지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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