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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1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8월 21일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무신고 하게 되면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고 높은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납부할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할 서류
   ○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의 첨부서류
      -  당해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 양수자의  인감증명을 날인하고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감가상각비 명세서(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의 명세서 등
 □ 예정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자산을 양도한 후 확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과소)신고소득금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10%  양도소득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 무(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 ×3/10,000※경과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 <사례> 신고여부에 따른 세부담의 비교 (납부할 세액이 10,000,000원인 경우)   ▶ 예정신고?납부시 ; 10% 세액공제 적용
      ⇒ 납부세액 = 9,000,000원
   ▶ 확정신고?납부시 ; 세액공제 없고 가산세 없음
      ⇒ 납부세액 = 10,000,000원
   ▶ 확정신고 기한후 3개월 경과시 ; 세액공제 없고 가산세 부과됨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273,000원
      ⇒ 납부세액 = 11,273,000원
    ○ 위와 같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와 예정?확정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20% 이상의 세액 차이가 있으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료제공: 의정부세무서(031-870-4252)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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