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년 7월 (주)○○의 프레스 작업장내에서 2인 1조로 재해자는 프레스 후면에서 피어싱된 제품을 취출하는 작업 중 재해자가 금형안으로 넣은 제품이 잘 맞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이를 수정하고자 금형안으로 접근, 프레스를 작동하여 하강하는 슬라이드에 협착되어 1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먼저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상태 불량으로 프레스 후면에 설치한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슬라이드 가장자리와 32㎝ 이격 설치되어 있어 감지가 되지 않는 범위가 형성된 것이다. 또한 비상정지장치 미사용으로 위험구역 접근 후 슬라이드 하강시 비상정지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위험구역 전 범위를 감지할 수 있도록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교체 또는 추가 설치하고 둘째, 위험구역 접근 시 비상정지장치를 작동하는 것으로 프레스 정비?이물질 제거?제품수정작업 등 위험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 비상정지 스위치를 작동한 후 작업해야 한다. 셋째,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고정 사용하여 프레스 작업 전체를 볼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고정시키고 작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험구역에 안전매트를 설치ㆍ사용하는 것이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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