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기공급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한전에서는 적법한 건축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사용 신청시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기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전기공급은 다음의 조건이 구비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무허가건물:무허가건축물확인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건물 및 건축허가(신고)제외 고객(모래 및 골재채취장, 광산, 간이 상수도, 농사용지하수 등):토지대장, 공급정지동의각서, 보증금 - 콘테이너등 조립식 가건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 공급정지동의각서란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기공급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말합니다. ※ 계약전력 5kW 이하 건조물 고객은 건축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전설계 및 송전시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 후 전기를 공급하여 드립니다. ※ 다수인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집단무허가건물, APT, 연립주택, 도로변지역 및 그린벨트 지역 및 종사용 이외의 용도로 무단변경사용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전기공급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Q. 전기사용신청을 하면 며칠안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A. 한전에서는 고객의 전기사용에 더 큰 만족을 드리고자 고객희망일에 전기를 송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 기존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일로 부터 2일(사용전점검 소요일 별도)이내에 -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선공사기간 (외선공사 소요일 18일 + 사용전점검일) 이후 고객희망일에 송전하여 드리며 - 대상고객은 주택, 소규모 점포 등 저압고객, 빌딩·공장 등 계약전력 2,000kW 미만 사용고객 입니다.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처리기준 일정을 고객과 협의 하여 공급가능시기를 결정하게 됨) ㅇ 빌딩, 공장 등 전기사용 신청용량이 5,000kW 이상인 대규모 고객은 수전희망일 일정기간 전에 전기사용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전 통지 이유는 대규모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전 전기공급설비를 시설(변전소 신·증설 등) 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전 통지시기> - 5,000kW(일반업무시설은 2,000kW)이상 ~ 10,000kW 이하 : 사용예정일 1년전까지 - 10,000kW 초과~100,000kW 이하 : 사용예정일 2년전까지 - 100,000kW 초과~300,000kW 이하 : 사용예정일 3년전까지 - 300,000kW 초과: 사용예정일 4년전까지 ※ 전기사용전 통지사항 : 전력사용량, 전력사용용도, 공급방식 및 전압,수전지점, 전력사용 예정일, 수전설비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