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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계약기간내 이사후 잔금 지급여부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13일
 
↑↑ 김제동 변호사
ⓒ (주)포천신문사 
문 : 저는 甲소유 주택을 보증금 700만원에 매월 10만원의 월세를 내기로 하고 2년 기간으로 계약하고 살던 중, 1년 7개월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이 지나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저는 甲에게 보증금 700만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甲은 5개월 간 지금하지 않은 월세 50만원을 공제하고 65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주택에서 나올 때는 비어있는 주택이었으나, 제가 나오고 1개월 정도 있다가 甲은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는데, 이 경우 저는 50만원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

답 :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당시 해지권을 유보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이 제3의 임차인에게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든지 남은 월세를 주고 합의해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귀하가 임대차계약기간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주택을 비워주었고, 甲이 1개월 가량 지난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甲이 귀하와의 계약해지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甲은 위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부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임차료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증금 700만원 중에서, 甲이 위 주택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를 놓지 못했던 1개월간의 월세 10만원과 이에 대한 연 5푼 비율의 지연이자(민법상의 법정이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제동 변호사(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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