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를 분양받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장난감 대여업을 하다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다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동일 임차인에게 양도하였음.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29, 2011.8.22.)
A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고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는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지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17-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또한, 사업양도로 보는 경우로는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