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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 "안전거리는 생명거리"

조재작업 중 쓰러진 벌도목에 머리를 맞아 사망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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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2010년 7월, 강원도 평창의 한 임업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7명이 간벌 (솎아베기)작업을 실시하고 있던 중, 위쪽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생긴 벌도목이 쓰러지며 주변의 수목에 걸린 상태에서 재해자가 사용하던 기계톱이 고장이 나 이를 수리하던 중 걸려있던 벌도목이 갑자기 쓰러지며 재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현장에서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벌목작업시의 안전거리의 미확보
일반적으로 임업현장에서는 벌목작업시 수목 높이의 2배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에는 위험지역 내에서 작업을 실시함.

나. 부적절한 수구(방향베기) 만들기
벌목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노치각(상·하면의 각)을 30도 이상으로 하여 의도한 방향으로 벌도목이 넘어지도록 하는 수구를 만들어야 하나 재해당시에는 적절한 노치각을 만들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여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벌도목이 쓰러져 재해가 발생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안전거리 유지 및 위험지역 내 출입금지
벌목작업에서는 절단 대상의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2배 정도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을 실시.

나. 적절한 수구 만들기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cm 이상일 경우에는 수구의 상, 하면의 각(노치각)을 30도 이상으로 하여 작업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벌도목이 쓰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안전한 작업방법 준수
벌목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동일 벌채 사면에서의 위쪽과 아래쪽에서의 동시작업을 금지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해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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