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일계약 (1구내 전부를 1전기사용계약) 가.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 (1) 아파트전체를 1전기사용계약 (2) 공동설비는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며 아파트 상수도 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및 구내보안등을 모자거래에 의하여 계량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종별(산업용, 가로등)을 적용합니다. * 상가부분은 아파트와 별개의 전기사용장소로 간주하여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결정합니다. 나. 공동설비등에 대한 공급방법 전기요금요율을 달리하는 공동설비(상수도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구내보안 등)가 산업용전력 또는 가로등(을)로 계약된 경우에는 변압기 공동이용방식으로 각자 고객의 계약전력 500kW 미만까지 저압 계량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공동설비는 주택용전력 적용) 다. 요금청구방법 전기요금청구서 1매로 청구하고 한전의 청구요금에 대한 아파트 자체내의 호별 배분은 아파트관리자 (대표자)가 처리
2. 종합계약 가. 적용대상 : 아파트의 1구내에 대하여 고압 이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계산은 고객이 제출하는 호별 사용전력량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전에서 호별 요금 내역서 교부) 나. 요금계산 : 주거부분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 저압요금, 공동설비 사용량은 일반용 고압요금 적용 다. 종합계약서 작성 :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아파트관리자 또는 건축주와 아파트 종합계약서에 의거 계약체결 (종합계약기간 은 요금적용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쌍방 종합계약의 해지·변경요청이 없는 한 1년 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지속) 라. 요금청구방법 : 종합 전기요금청구서와 호별 요금내역서를 교부하면 아파트 관리자(대표자)가 호별 로 요금을 수금하여 종합전기요금 청구서로 납부
※ 아파트 고객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단일계약으로 계약변경
※ 아파트 고객이 단일계약에서 종합계약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검침일까지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일 경우 계약변경 : 전산등록, 세대별 검침장 제작, 검침장 제출 등 행정소요일 필요
※ 요금계산 방법을 변경한 고객은 변경후 1년 이내에 다른 요금계산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외) - 신규공급후 건설사가 관리하는 기간중 1년이내 1회 계약변경 가능 - 건설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1년이내 1회 계약변경 가능
※ 종합계약이나 단일계약같은 고압 일괄공급방식을 저압 호별공급방식으로 변경요구시 전력설비 시설공간 영구 무상제공 및 공사비 추가부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의 전원합의가 있으면 계약방법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