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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포천시의회 의장직을 마치며

홍성훈 포천시의회의원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8월 21일

 


저는 지난 7월 제1대 포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임기를 마친 홍성훈 입니다.
지난 2년간 포천시의회를 대표하여 일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고자 충실하게 노력해왔으며, 무엇보다도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으로 큰 과오 없이 소임을 다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당시 막중한 책무감속에서도 무엇이든 다할 수 있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왔지만,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더욱 부지런히 발로 뛰어다니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지역 발전을 선도 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민주주의 학교’,‘민주주의 실험실’등으로 부르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가장 완벽한 제도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알파요. 오메가인 지방자치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방자치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우선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일 것입니다.



물론 ‘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각종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관료주의 시대보다 규모나 질에 있어서 범위가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여빈도나 질적인 측면에서 극히 제한적이어서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뿌리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가 본연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구성을 스스로 조직하고 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성 또는 자주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장이 사무국 직원을 임면(任免)하게 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리에 충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예와 같이 의회 행정직 또는 의회 입법직을 신설하여 의회 관련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83조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任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전보권이 의장에 있지 않고, 자치단체장에 있으므로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지방의회 역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회 사무직원이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의회 직렬을 신설하여 집행기관을 의식하지 않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많은 민간인을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안의 경중을 떠나 입안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일상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설문조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주요 행정 사안도 알리는 것이 되며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그 효용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는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인 법률과 제도로 인하여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가장 큰 권한인 예산심의권이나 조례제정권도 따지고 보면 법령이나 중앙정부의 규제로 자치입법 기능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보다는 보조금이나 교부세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실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 및 사회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다행히도 2003년 7월 정부가 자립형 분권화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참여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고, ‘지방분권특별법’도 제정한바 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항은 본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시발점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극대화하여 주민 주권의 실현에 기여하면서 지방정부가 분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자기 책임성을 확보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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