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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04일
 
↑↑ 세무사 박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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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또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공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한 경우 중복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예규 전자세원-391, 2011.7.22.)

A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사업자가 이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재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사업자는 발급시기를 경과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가산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위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9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시기에(거래시기 및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한 경우, 해당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세로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잘 숙지하여 세법에 따른 정당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박 운 종 (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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