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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 예방]“보이지 않는 가스의 역습”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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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개요
2010년 6월, 경북의 한 제조회사에서 사무실 옆 보일러실 출입구 밖에서 형강 절단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재해자가 LPG-산소용접기 토치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점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토치에 이상이 있어 새로운 토치로 교체한 후 재점화하였으나 점화가 되지 않자 기존의 토치로 재교체하여 점화 후 작업을 실시하려하였으나 불꽃모양이 평소와 달라 LPG라인의 가스 밸브를 잠그는 순간, LPG용기가 폭발하여 재해자 및 동료 근로자 4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음.

▶ 재해발생 원인
가. LPG-산소용접기의 역화방지기(안전기) 미설치
LPG-산소용접기에는 LPG 배관에 역화방지기(안전기)를 설치하여 토치에 점화된 불꽃이 LPG 용기 내부로 역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나 미설치됨.
나. 작업전 토치 끝단부 화구상태 미확인
토치의 화구가 막힐 경우에는 산소가 LPG 배관으로 역류할 가능성이 크므로 화구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했어야 하나 미확인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다. LPG-산소용접기의 압력게이지 확인
LPG-산소용접기를 사용할 때에는 압력게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용기내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LPG-산소용접기의 역화방지기(안전기) 설치
LPG-산소용접기에는 반드시 불꽃이 역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화방지기(안전기)를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함.
나. 토치 끝단부의 화구 및 압력게이지 상태 확인
LPG-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토치 끝단부가 이물질에 의해 막히거나 좁아진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압력게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LPG 용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면서 작업을 실시해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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