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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동업시에도 세금은 공동으로 내야 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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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겠기에,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甲, 乙, 丙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손익분배비율은 甲 50%, 乙30%, 丙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1억원 나왔다면, 甲의 소득금액은 5,000만원, 乙의 소득금액은 3,000만원, 丙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甲은 5,355천원, 乙은 2,355천원, 丙은 855천원만 내면 된다.
(4인가족 공제금액 710만원) - 2010년 귀속 기준

그러나 같은 사업을 甲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甲이 내야 할 소득세는 17,615천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9,050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개별과세한다.
● 다만, 다음과 같이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운영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한다.
-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 합산과세 시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43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문의전화 :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31)870-4282~9, 031)870-4322~3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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