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26일 오후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문을 노크하는 5명의 손님이 있었다.
2010년 11월 25일 늦은 밤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지하실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김 아무개 목사는 교회의 낡은 봉고차를 몰고 쓰레기 적치장에 재활용품을 운반하러 가다가 이면도로상에서 검은 물체가 차의 뒷바퀴에 걸려 끼는 느낌을 받았으나 쓰레기를 담은자루가 바퀴 사이에 낀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목적지에 가서 재활용품을 싣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40분쯤 시간이 소요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몸을 씻고 2시간쯤 잠이 들었는데 찾아온 경찰관들로부터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고 뺑소니를 했다”는 엄청난 말을 듣고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김 목사는 경찰조사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게 한 후 200m를 시신을 끌고 가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시신을 버리고 뺑소니 친 파렴치한 목회자로 낙인 찍혀서 용서할 수 없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로 송치된 후 김 목사의 부인이 우리 센터로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범죄피해자를 돕고 지원하는 일에 봉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해자를 돕는다는 것이 곤란한 일이였지만 나는 김 목사의 사람 됨됨을 잘 안다.
김 목사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다. 김 목사는 공직자로 10년간 근무하다가 야간에 장로신학대학을 다녀 목사가 된 후 공직을 퇴직한 후배였다.
그는 얼마 안 되는 퇴직금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교회를 개척한 후 장애인, 노숙자, 불구폐질자등을 대상으로 목회활동을 하면서 부모가 물려준 집까지 다 처분하고 영세마을의 지하실을 임차하여 목회활동을 하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교회를 운영해 온 가난한 목사였다.
그가 저지른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한 목회자를 돕는 것이 불쌍한 신도들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김 목사 부인에게 법률구조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국선변호인을 소개해주고, 교회신도와 지역의 각 교회에 호소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검찰과 법원에 내는 정도를 안내해 줄 수밖에 없었다.
2011년 5월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김 목사에게 검찰은 7년 징역형을 구형했고, 6월에 열린 선고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알코올 측정결과 사망자가 0.3%의 술이 만취된 상태로 쓰러진 것으로 판명되고, 사고지점의 CCTV화면에 차로 사람을 추돌하는 장면이 없는 것으로 판독되는 등 과학 수사자료가 확보되어 3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변호사와 가족들은 항소하였고 인근의 각급교회의 목사와 신도들이 3천여명의 탄원서와 김 목사 살리기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2,500만원의 성금을 모아서 공탁금도 납부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를 낸 목사의 잘못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김 목사를 기다리는 50여명의 장애자, 노숙자, 불구폐질자를 구하도록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도 기탁된 점이 감안되어 2011년 8월 29일 항소심에서 김 목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를 나와 불쌍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날 김 목사와 그 부인, 그리고 신도들이 우리 센터를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김 목사의 출감과 교회 그리고 김 목사의 석방을 도와준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우리 모두는 정말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