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한가운데 전주가 있어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옮기는 절차와 비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ㅇ 신청방법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 이설신청은 고객께서 직접 관할 한전에 내방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로 하셔야 합니다만, 건물 신·증축에 장애가 되어 이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시 아래 구비서류는 당사 직원이 현장방문시 제출) ㅇ 공사비 현재, 전주가 고객님의 사유지내에 있고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전액 한전부담으로 이설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 건조물 신증축 :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다만, 허가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현장사진 ※ 건축허가서 첨부가 불가능한 건조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 및 지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 및 현장사진 등으로 건축허가를 대신 할 수 있음 ○ 구내활용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농지활용 : 토지대장등본, 현장사진 ○ 도로공사 : 사업시행계획서 사본, 도로공사 사업고시 사본, 도로구역 결정고시 사본 등 ○ 공공용지 활용 : 이설위치에 대한 지역주민 합의서, 현장사진 ○ 사유지내의 지장전주 이설 요청시 필요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관리대장은 한전 부담으로 구비
[공사비 부담 주체]
가. 요청자(고객) 부담인 경우 ○ 공공용지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위치한 배전선로를 이설요청하는 경우 ○ 사유지내의 배전선로를 미관상의 이유로 이설 요청하는 경우 ○ 공공용지에 있는 배전선로가 대문, 창고, 주차장 등 효용을 저해하는 경우 ○ 협의 보상이 완료된 배전철탑 등의 이설시 ○ 고객의 전기사용 편의 및 고객전용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고객의 요청 및 동의하에 설치된 배전선로를 신증축 및 구내활용 지장으로 이설신청 할 경우 ○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한전부담으로 이설된 전선로를 동일소유자가 재이설 요청하는 경우 ○ 농경지 둑이나 농로에 설치된 전선로를 구획정리 또는 농기계 출입이외의 사유로 지장이 되어 이설요청하는 경우(둑이나 농로에 근접하여 시설된 경우 포함) ○ 경지정리 대상지역의 토지에 설치된 전선로를 이설요청하는 경우(경지정리시 한전 부담으로 이설)
나. 한전 부담인 경우 ○ 공공용지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위치한 배전선로가 신증축 건조물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측방이격거리가 미달되어 건축주가 이설요청하는 경우 ○ 사유지내에 설치된 배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 ○ 사유지내의 배전선로가 정원조성, 담장개축 주차공간 활용 등 구내활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 사유지내의 배전선로가 건물과의 이격 미달하는 경우 ○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육교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에 지장이 되는 전주의 이설 공사비 는 한전이 도로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 한전에서 부담 ○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장 또는 주민대표가 이설 요청하는 경우 ○ 농경지내의 전주가 구획정리, 개전, 개답, 비닐하우스 설치등의 농경지 활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및 트랙터, 콤바인 등의 농기계 사용에 지장이 되는 경우 ○ 협의 보상이 되지 않은 배전철탑 등의 이설 ○ 전주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전주 이외의 배전시설물(전선 등)이 사유지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건물 신축에 지장이 되어 이설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