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법률

[법률상담] 금전거래시 확실한 이행확보의 방법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21일
 
↑↑ 김제동 변호사
ⓒ (주)포천신문사 
문 : 저는 甲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서 6개월 후 받기로 하였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해 놓으면 6개월후 변제기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는지요?

답 :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갚을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나아가 이러한 절차를 밟고도 결국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상 빈번히 발생하는 금전거래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써 이로 인한 채권확보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경우의 채권확보방법을 보면, 첫째로는, 채무자 甲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둘째로는, 甲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세번째는 甲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하는 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 중에서 당사자의 사정에 맞춰 선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위 방법들 중에서 저당권설정, 부동산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산양도담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제동 변호사(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2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