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저는 甲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서 6개월 후 받기로 하였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해 놓으면 6개월후 변제기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는지요?
답 :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갚을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나아가 이러한 절차를 밟고도 결국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상 빈번히 발생하는 금전거래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써 이로 인한 채권확보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경우의 채권확보방법을 보면, 첫째로는, 채무자 甲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둘째로는, 甲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세번째는 甲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을 하는 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 중에서 당사자의 사정에 맞춰 선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위 방법들 중에서 저당권설정, 부동산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산양도담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의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