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발급기한이 휴일이라도 연장 없음)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은? =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전송기한이 휴일이면 연장)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은?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시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의 발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분은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전송시 가산세는?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미발급가산세 2%,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발급하는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지연발급가산세 각 1%씩,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6일부터 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지연전송가산세 0.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미전송하는 경우에는 미전송가산세가 0.3%씩 부과가 되며, 미전송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는 개인복식부기의무자는 미리 국세청「e세로」에 가입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