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010년 5월,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한 석유정제 모듈 배관설치 현장에서 재해자와 동료들은 작은 배관에 구멍을 뚫어 밸브를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날은 오전부터 비가 내려 관련 장비들이 빗물에 젖어 있었고, 핸드그라인더 역시 비에 젖어 절연저항이 낮은 상태이던 중 재해자가 작업을 위해 핸드그라인더를 건네받는 순간 감전되어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누전차단기에 미접속된 상태에서 휴대용 기기 사용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는 전류가 누설되었을 때 확실하게 작동하는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여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배선용차단기에만 접속하여 작업을 실시함.
나. 접지의 미실시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나 콘센트의 접지극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누전차단기에 접속된 상태에서 휴대용 기기 사용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류가 누설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여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해야 함.
나. 접지의 실시 전류가 누설될 경우를 대비하여 접지형 콘센트를 반드시 사용하고 접지극을 필히 연결하여 사용해야 함.
다.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구 사용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한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구를 사용하여야 함.
*이중절연구조 : 전기기주 명판에 ‘回’표시가 있는 것이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구임 *접지 : 도체와 대지(大地)간에 전기적으로 접촉하여 누전으로 인한 감전, 정전장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