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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세금을 미리 내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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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해 씨는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으나 부가가치세 1천만원은 납부하지 못하였다. 월말에 대금결제가 집중되어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다.

8월초가 되어 어느 정도 자금여유가 생기자, 성실해 씨는 못 낸 세금을 빨리 납부해 버리고 세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고지서가 언제 나오는지 세무서에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은 고지서는 9월에 발부되지만,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할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가산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는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0.03%

여기서 ‘경과일수’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따라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즉 빨리 내면 낼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든다.

종전에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10%의 가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빨리 내든 고지서를 받고 내든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차이가 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여유가 있다면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내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문의전화 :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31)870-4282~9, 031)870-4322~3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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