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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여성농업인에 기여할 듯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8월 13일

 


포천시는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市) 관계자에 따르면 “출산일 전후 180일 기간 중, 최대 30일까지 하루 24,000원씩, 총액 72만원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금년도에 1,0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며 “신청은 읍.면지역의 경우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로, 동지역은 시청 농축산과 농정부서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이나 조산, 사산한 경우에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 신청자격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농가도우미가 지원하는 작업 범위는 출산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던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를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된다.


시(市)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전후의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가는 것 외에 출생신고명부 및 임산부등록대장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 포천시청 농축산과 농정부서 (031)530-8312

지혁배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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