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계량기가 돌아가는 원인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220V를 110V로 낮추어 사용하는 장치(강압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강압기의 자체 소비전력으로 인해 회전하는 경우 둘째, 계량기가 불량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계량기가 불량인지의 식별은 인입 개폐기(두꺼비집)를 내렸을 때 계량기의 원판이 계속 회전하면 불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한전에 신고하시면 현장을 확인하여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 무료로 교환해 드립니다. 계량기에 이상이 없고 강압기를 사용하지도 않는데 계량기가 돌아가면 옥내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오니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전기설비를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Q. 노후 계량기 교환 및 계량기 이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계량기는 고객 부담으로 한전에서 설치해 드리는 것입니다. 단, 고압수전설비 고객의 요금계산에 필요한 전기계기(타임스위치, 시험용단자대 포함)는 한전 부담으로 하여 시설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관련 부속장치(계기용 변성기, 계기용 변류기 등) 및 시설에 필요한 옥내배선설비는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 계량기 노후 교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Ⅳ형 계기는 15년, 기타 계기는 7년마다 공사계획에 의해 무료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께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한전에서 교환대상 계기를 파악하여 계획에 의해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계기의 이상 유무를 시험하고 싶으시면 관할지점에 전화신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며, 시험 후 이상이 있으면 교환해 드립니다. 무료 교환은 주택용 계기에 한하며, 고객소유 건물의 종합계기함은 고객께서 관리주체가 되는 시설물로 고객께서 유지보수 하셔야 됩니다.
▣ 고객의 건물구조 변경, 담장이설, 미관저해 등으로 계량기 부설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 - 고객 희망에 의하여 전력량계 위치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공사면허업체에 의뢰하여 고객 부담으로 책임시공하셔야 합니다. - 단, 한전에 사전 이설 신고를 하여 재봉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검침과 검사가 용이한 옥외의 적정위치로 옮겨셔야 합니다. ※ 보조계량기는 고객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고객소유 계량기로 교체, 이설 등 고객께서 유지.보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