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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공탁금의 효력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15일
 
↑↑ 김제동 변호사
ⓒ (주)포천신문사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일정금액을 일방적으로 공탁하고 그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그 공탁금이 자기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만큼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아야 할지 여부를 놓고는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채무를 전부 갚는다는 조건 즉, 채무의 전부변제임을 밝히고 공탁한 경우 피해자가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의 특별한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채무자의 의도대로 전부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88, 89 판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공탁금을 찾을 때, 공탁관이나 채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변제로서 수령한다는 내용 등의 ‘이의유보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에 가해자는 ‘귀원의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탁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부에 제출함이 보통이므로, 이 경우 형사사건에서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제동 변호사(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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