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개인사업자 중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고 국세청(e세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법인사업자는 2011년1월1일부터 시행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① 공인인증서 :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e세로」,ASP, ERP)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에 대한 보안과 전자세금계산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② 거래처 이메일 주소 :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종이 대신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고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주소가 있어야 편리합니다.
다만 매입자의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며, 매입자는 「e세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는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전자세금용인증서 발급신청 후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센터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기업인터넷뱅킹을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은행창구 방문 없이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함.) ▲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①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서 무료발급. ②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ASP, ER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발급. ③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 ARS를 통해 발급하거나, 거래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영세납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