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없이 4륜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 사망) ▶ 재해발생 개요 2010년 5월, 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근로자들이 도로변 주위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일부 작업을 마친 작업자들이 다른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재해자는 4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오토바이가 전복되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 이송 후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인명보호장구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 등 다륜형 원동기를 운전할 때에는 머리나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헬멧 등과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전해야 하나 사고 당시의 재해자는 미착용한 상태에서 운전함. 나. 안전교육 미실시 작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다륜형 원동기의 관련 법규등을 알려주고 안전사고에 대한 사항을 교육시켜야 하나 해당 교육을 미실시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헬멧 등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의 철저 오토바이 등의 다륜형 원동기를 운전할 때에는 머리 등의 개인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 등의 ‘인명보호장구’의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함. 나. 안전교육 실시 사업장에서는 다륜형 원동기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