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공장에서 재해자와 동료들은 외부로부터 들여온 원료에 첨가물을 혼합하는 배합작업을 완료하고 원료들이 고운가루가 되도록 혼합기에 넣고 섞은 후 포장용기에 받는 포장작업을 실시하던 중 이물질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재해자가 혼합기 내부에 들어가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중 동료작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혼합기를 작동시켜 재해자가 혼합기 내의 회전날개에 끼이어 응급처지 중 사망함.
▶ 재해발생 원인
가. ‘조작금지’ 표지판 미설치 설비의 유지보수 및 청소 등의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장비 기동장치에 다른 작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조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당시는 미설치하여 재해가 발생함.
나. 기계 덮개 개방시 설비가 작동되지 않게 하는 연동장치 미설치 혼합기를 비롯한 각종 기계 덮개 개방시에는 전원이 들어와도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하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사고 당시의 현장에는 이 장치가 미설치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전원이 들어와도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설치 혼합기 등에 사람이 들어가 작업할 수 있는 각종 기계류에는 덮개 개방시 전원이 들어와도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함.
나.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작업 중 설비의 기동장치에는 다른 작업자가 작업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하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사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