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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재해보상 합의금 등의 손비처리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26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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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의 과실로 협력업체 직원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보상금과 소송비용을 협력업체와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발생한 지출에 대하여 당사의 손비처리가 가능한지와 보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당사 직원의 과실로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이 다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해당하므로,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손금인정이 가능할 것이며, 변호사 소송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의 경우에 협력업체 직원의 피해로 인한 손실합의금이므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것이나, 재화의 공급대가와 관련이 없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변호사비용의 경우에는 비용지급도 피해자가 부담한 비용도 당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었다고 한다면, 이를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한 대가 지급이므로 이는 원천징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해보상 합의금에 대한 참고 예규 〈서면1팀-1213,2006.9.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박운종 / 세무사(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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