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용전력중 가구원수 5인 이상 또는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중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추가로 제출해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체류기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한국전력공사 지점 방문 또는 FAX로 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주민등록 전산확인 불가하므로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야 함 - 적용시점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
Q. 대가족·생명유지장치 요금제란?
A. 대가족 및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는 가족수가 많거나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기기를 사용하여 부득이하게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5인 이상·3자녀이상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고객)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누진요금을 완화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용 요금은 전력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체계로 되어 있어 가족수가 많은 가구는 적은 가구보다 불가피하게 월간 전력사용량이 많게 되어 누진요금의 부담이 커지며,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고객의 경우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장치 및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많은 사용량으로 인한 과도한 누진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07년 1월에는 5인 이상 또는 3자녀 이상의 대가족 가구에게 월 사용량 300kWh초과 600kWh이하 사용량에 대해 주택용 누진단계를 하향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07년 8월에는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확대 적용해 누진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