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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공사기성금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17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여 월말 기성으로 계약을 하고 기성고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2회 기성시 세금계산서는 1장으로 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 기준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이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명시한 기성 확정시가 공급시기입니다. 월 2회로 표시했다면 각각 그날이 공급시기이고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공급시기 예외인 선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가 30일 이내에 지급 등) 이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발급특례 요건으로는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와 -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되고,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박운종 / 세무사(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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