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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선관위 직원 무죄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에서 판결
정병갑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8월 10일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 유영현  판사는  10일후보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감시.단속활동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는 등 업무처리가 적절하지 못했더라도 선관위 직원으로 직무집행을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인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감시.단속활동보고서의 경우 선거부정감시  단속반원들의  복무관리를 위한 업무일지의 성격을 지닌 점과 폭주한 피고인의 업무량 등도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구리시 선관위에 근무하던 지난 2002년 지방선거 기간 한나라당 이모  시장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단속반원들의 보고를  통해 알고도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2차례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직무유기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태만,  분망(奔忙), 착각 등으로 인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짓고 있다고 유판사는 밝혔다.

정병갑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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