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휴전은 고객의 신·증설공사, 변압기 교체공사, 지장전주(전선) 이설공사, 전선교체공사, 설비의 예방점검 보수와 같이 한전의 사전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사전 통보하고 전기의 공급을 일시 중지 하는 것이며, 정전은 천재지변, 조류접촉사고, 차량충돌사고, 고객설비사고에 의한 파급 등과 같은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에 의해 전기의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Q. 정전은 왜 발생하며, 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해 주나요?
A. 전력설비는 자연에 노출되어 있고 전 국토에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자연재해, 외물접촉, 차량충돌 등 외적요인에 의한 고장발생 개연성이 상존해 있는 관계로, 완벽한 정전 방지 대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전력회사에서 이러한 정전피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선의의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결과가 되고,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경제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책임이 경과실인 경우 정전시간 동안의 전기요금의 3배를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배상합니다.
※정전피해 배상 면책관련 법령 및 규정 : 【전기공급약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제한한 경우 배상면책 규정 (제49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경과실인 경우에는 공급중지 시간 동안의 전기요금의 3배를 한도액 함 (제49의2조), 【외국의 사례】 미국 :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화재, 낙뢰, 기타 합리적인 주의를 초월한 이유로 정전이 발생 시는 면책 , 독일 : 전력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공급중단 불규칙성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면책, 프랑스 및 일본 : 전력회사의 과실에 의한 사고를 제외한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불시정전인 경우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