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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퇴직한 근로자에 지급하는 위로금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03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권고사직 처리한 직원에게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 후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 시 갑근세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는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 내용은 퇴직한 달의 급여(근로소득)로 합산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질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580.(2005.12.23.) 재직 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동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당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 또는 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발명진흥법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사의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소득46011-10094.(2001.2.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득22601-286.(1991.3.5.) 사용인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박운종 / 세무사(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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