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계량기 노후 교체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7~15년의 검정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해에 고객께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한전에서 교환대상 계기를 파악하여 계획에 의해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계량기의 이상유무를 시험하고 싶으시면 관할지점에 전화신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시험 후 이상이 있으시면 교환해 드립니다. 고압계기함, 고객소유 건물의 집단계기함, 고객소유의 보조계량기(고메다) 등의 교환시에는 고객께서 전기공사면허업체에 의뢰하셔서 고객부담으로 책임시공 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관저해, 담장이설 등 고객 사유로 계기이설을 하는 경우에도 전기공사면허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하셔야 하며 사전에 한전으로 이설 신고를 하셔서 재봉인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전 포천지점 계기과(☎ 031-539-023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