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장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 감면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각종 공제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장에 대하여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한 사업장 이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외에 고용창출창업기업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 법인세 등 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은 중복지원이 배제되지만,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현금영수증발급세액공제’ 그리고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세액공제’ 등 일부 규정은 다른 세액감면과 함께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