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발생 개요 2011년 3월 대구시 소재 구청 소속 미화원 3명이 야간에 청소차량을 이용해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방법은 2명이 청소 차량을 뒤따라가며 길가에 수집된 생활쓰레기를 청소차에 올린 다음 적재함 회전판을 작동시켜 압착한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이였다. 작업자 중 1명인 재해자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한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청소차량의 뒤쪽 투입구 작업대(설치높이 약90cm)에 탑승 후 이동하다 청소차량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작업대에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 재해발생 원인 가. 올바른 안전모 착용방법 미준수 사고 당시 재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턱끈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음.
나. 추락위험 있는 투입구 작업대 탑승 재해자가 탑승한 청소차량 뒤쪽 투입구 작업대는 작업자 탑승용이 아닌 작업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탑승시 추락의 위험이 있었음.
다. 미끄러운 투입구 작업대 및 장갑 쓰레기 수거작업 중 접촉된 이물질에 의해 투입구 작업대 및 작업자가 착용한 장갑이 미끄러운 상태이었음.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올바른 개인보호구 착용방법 개인보호구인 안전모를 착용함에 있어 턱끈은 반드시 꼭 조이어 안전모의 이탈 등을 방지해야 함.
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대 탑승 금지 및 작업방법 개선 쓰레기 수거작업 중 근로자가 전용발판이 아닌 차량운행에 따른 추락의 위험이 있는 투입구 작업대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또한 근거리는 도보로 이동하고 원거리 이동시에는 안전한 운전실 내부 승차석에 탑승하도록 작업방법을 개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