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대토를 구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000천원의 감면신청세액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임. (조심2011중454,2011.4.14.)
A.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 농지의 대리경작자로 본 000가 “1년에 쟁점 농지에서 총 경작비 1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모내기와 추수 시에 농사기계 대여료로 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대부분 쟁점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사항, 논농사 직불금 내역, 농약구입관련 영수증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 농지를 현지확인할 당시에 쟁점 농지 인근주민의 “청구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다른사람 역시 “ 쟁점 농지를 10년 전부터 일정액의 도지(농지 사용료)를 주었다”는 확인을 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인근의 운전전문학원 및 자동차학원에서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및 비료 등의 구입영수증은 논농사가 아닌 밭농사용 증빙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지감면 신청을 배제한 사례입니다.
자경농지 감면 대상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이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