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계약전력을 줄이고자(일부해지) 할 경우에는 현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한전지점으로 전기사용변경 신청하시면 일부해지 희망일에 조치하여 드립니다. 계약전력 감소 후 1년 이내에 계약전력을 원상복구 요청하면 원 계약전력으로 변동이 가능하나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기본요금은 익월에 합산 청구됩니다. 계약전력 감소 후 1년이 지난 후 원 계약전력을 복구 요청시 전기사용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경우는 전기공사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신 후 전기사용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고객은 ‘사이버지점>전자민원센타>전기사용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할 한전지점에 내방 또는 우편·FAX로 신청하시거나 전기공사업체를 통한 대행신청도 가능합니다. 계약전력을 변경한 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사용전점검신청서와 전기설비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는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발급 즉시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