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군산시 소재 칼라강판 출하장에서 항온장치를 슬링벨트에 매달고 15톤 천장크레인 후크에 연결된 보조달기기구를 사용하여 운반작업을 하던 중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지 않았던 항온장치(1.2톤)가 균형을 잃고 기울자 피해자가 팔과 몸으로 기우는 항온장치를 받쳐주다 급격히 기우는 항온장치에 머리가 끼이며 병원으로 후송 후 치료 중 사망.
▶ 재해발생 원인
가. 부적합한 운반방법 사용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지 않아 전복의 위험이 있는 장비의 운반은 지게차를 이용하였어야 했으나 슬링벨트를 이용한 보조달기구를 사용하여 운반작업을 실시함.
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배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미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했어야 하나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를 미배치한 상태로 작업함..
▶ 동종재해예방 대책
가. 올바른 운반방법 사용 중량물 운반작업시는 위험요인을 분석해 전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 중량물 상부에 리프팅 러그를 설치해 운반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지 않은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중량물을 운반해야 함.
나. 올바른 작업계획서 작성 중량물 취급작업은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함. 또한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