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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온라인동영상 강의에 대한 수익인식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05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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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는 수능 관련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해당 강좌 결제 시부터 일정기간(60~90일)동안 온라인 동영상 강좌 서비스 제공, 수강자는 동영상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수강기간 동안 추가비용 없이 반복시청 가능, 회사는 수강기간 동안 수강자의 정상적 이용을 위하여 안정적인 서버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고 없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때에는 수강기간을 연장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회원이 이미 결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유료서비스의 복원, 교환 또는 유료서비스의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미사용 금액을 회원에게 환불하는 방법으로 보상.

회원은 수강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강좌 중 일정 개수 이하의 강좌를 시청한 경우 해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결재금액의 100%를 환불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온라인동영상 강의 제공에 대한 수익인식 방법은?(금융감독원 질의회신2011-001.)

A. 온라인 강의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서버환경의 유지의무가 필수적이므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과거의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환불 가능성이 높아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불이 불가능한 시점까지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 이 예규는 수익의 인식이 불확실한 경우에 수익의 인식에 대하여 참고할 사례입니다. 각종 회계처리에서 확실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는 항상 국가기관에 질의 답변을 받아놓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종 / 세무사(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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