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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용철] 중증장애인 배려 없는 포천시법원.등기소


박용철 기자 / pyc74ij@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01일
 
↑↑ 박용철 포천신문 시민기자
ⓒ (주)포천신문사 
나는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포천시 관공서 중 이동약자편의 증진법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포천시 등기소 및 법원을 고발하고자 한다.

포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포천시의 관공서 및 일반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을 연간 시행하고 있다.

이에 5월 26일 한 건물에 위치한 포천등기소와 포천법원으로 편의시설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날 본인은 포천시에 너무나 큰 실망을 하였다.

등기소와 법원건물의 외부 진입 시, 등기소와 법원은 정문 진입부터 경사가 급하여 신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적합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르면, 건물 출입시 경사로 각이 15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소와 법원은 60도라 수동휠체어 장애인이 혼자서 이동하기에는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어야 하고, 전동스쿠터는 경사로의 넓이가 좁아 회전하기가 어려워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출입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휠체어를 타고 공공기관을 가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스러울 지경이다. 등기소나 법원이 중증장애인이 목숨을 걸고 갈 정도의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과연 어느 누가 알런지….

내부시설을 살펴보면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 출입이 용이하지만 남녀공용이며, 세탁기 등의 물품들이 가득 차 있어 창고를 연상케 한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서 장애인 차별법에 위반하는 바, 남녀 구분이 된 장애인화장실의 설치가 필요하다. 포천등기소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층으로 올라가면 법원이 위치해 있는데, 2층에는 장애인 화장실 자체가 없고 일반화장실만이 있다. 일반화장실은 실상 내부가 좁아서 휠체어 이용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 하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공공업무를 볼 경우가 많은데, 중증장애인으로서 등기소, 법원을 드나드는 저로서는 장애인 이동권이 너무도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을 접하는 것이 너무도 속상하기 그지없으며 다시 한 번 사회의 거리감을 실감하는 그런 날이었다.

법원은 법을 관장하는 곳으로 법이 특히 잘 지켜져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이동약자 편의증진법에 준하는 진입로 경사로의 각과 넓이, 화장실 등의 개선을 요구한다.

장애인이 살만한 도시는 비장애인도 살만한 도시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작은 배려가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하나로 어우러져 포천시장이 늘 외치는 “살맛나는 포천시!, 다시 돌아오고 싶은 포천시!”로 거듭나는 그러한 포천시가 되길 희망한다.

박용철 / 포천신문 시민기자
박용철 기자 / pyc74ij@hanmail.net입력 : 2011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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