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12 오후 04:34: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세무

[세무상담] 공사외주비의 인식 시점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27일
 
↑↑ 박운종 세무사
ⓒ (주)포천신문사 
Q. 회사는 시행사로서 실제발생원가를 총예정원가로 나눈 비용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하여 진행률에 따라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회사가 하도급계약에 의해 공사 일부를 타 건설사에게 재도급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외주공사비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경우, 외주공사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회사는 기성공사분에 대해 매 3개월(또는 2개월)마다 감리 확인을 받아 하도급업체는 익월 10일까지 회사에게 검사를 요청하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하도급업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갑설) 월별로 기성고 확인이 가능하므로 공사비 요청이 있기 전에 인식해야 하는지, (을설) 검사 후 지급요청이 있는 시점에 인식해야 하는지 또는 (병설) 두가지 모두 가능한지요?(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10-036, 2010.12.6.)


A. 공사진행률이란 해당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목적물의 건설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기말현재 기성부분에 대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하도급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외주공사비를 당기비용으로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기말현재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면 공사대금을 청구받아 이를 검수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정한 때에 그 금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관련 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박운종 / 세무사(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27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