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는 시행사로서 실제발생원가를 총예정원가로 나눈 비용을 기준으로 진행률을 산정하여 진행률에 따라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회사가 하도급계약에 의해 공사 일부를 타 건설사에게 재도급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외주공사비의 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경우, 외주공사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회사는 기성공사분에 대해 매 3개월(또는 2개월)마다 감리 확인을 받아 하도급업체는 익월 10일까지 회사에게 검사를 요청하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하도급업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갑설) 월별로 기성고 확인이 가능하므로 공사비 요청이 있기 전에 인식해야 하는지, (을설) 검사 후 지급요청이 있는 시점에 인식해야 하는지 또는 (병설) 두가지 모두 가능한지요?(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10-036, 2010.12.6.)
A. 공사진행률이란 해당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목적물의 건설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기말현재 기성부분에 대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하도급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외주공사비를 당기비용으로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기말현재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면 공사대금을 청구받아 이를 검수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정한 때에 그 금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관련 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