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단조치의 원인이 됐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건립부지선정작업이 포천시와 주민들과의 합의서 작성으로 완료됨에 따라 2개월째 계속되던 생활쓰레기 처리난이 해결됐다.
포천시와 만세교리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30분 포천시청 접견실에서 포천시와 만세교1리 주민대표 (이장 이봉구), 그리고 포천시와 만세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원순재, 홍진수) 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협약 체결식을 갖고 신북면 만세교리 포천천변을 건립부지로 확정했다.
이날 교환된 합의서에 따르면 267억원을 들여 2007년말까지 만세교리 97의 1 재활용센터 옆 빈터 3천평에 하루 80t 처리 용량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내년초 착공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축구장과 실내수영장, 농구장 겸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민 편익시설 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중단돼 왔던 포천 생활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재개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만세교리 주민들이 부지 선정을 반대해 사업 추진이 부진하자 수도권 매립지측이 지난달 1일부터 부지 선정 때까지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키면서 2개월째 쓰레기 처리난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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