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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푸드뱅크에 재화기부 시 부가세 과세표준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15일
 
↑↑ 박운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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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의 재고자산 중 일부를 푸드뱅크라는 단체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부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와, 된다면 부가세과세표준을 원가(장부가)로 해야 하는지 매가(시가)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단체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십시오.


A.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기부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 당해 기부물품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 기부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기부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푸드뱅크라는 명의 자체만으로는 법인세법에서 기부금단체에 규정한 바가 없는 것이므로, 기부받는 푸드뱅크의 사업실태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업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라면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3의2호의 규정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이 아닌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종 / 세무사(031-872-6116)
박운종 기자 / wanthow@hanmail.net입력 : 2011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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